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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682
방역강화 조치 안내 (2021.12.18(토)~)
- 분류
- 일반
- 작성일
- 2021.12.20
- 수정일
- 2021.12.20
- 작성자
- 안성보건실
- 조회수
- 41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규모 축소, 모임행사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코로나19 유행확산 차단을 위해 협조바랍니다.
- 아 래 -
적용기간 : 2021.12.18.(토) 0시 ∼ 2022.1.2.(일) 24시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사적모임 :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4. 사적모임 외 모임 및 행사 :
- (1∼4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50∼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주요 변경내용)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21시까지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22시까지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
사적모임 |
(제한 강화)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 카페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불가, 1인 단독이용만 가능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 1∼49명까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50∼299명까지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300명 이상 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3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 *(비정규 공연시설 공연, 각종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하나 필수 행사 외 불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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