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차등 제한 사항]
제한유형 |
국가장학금 |
학자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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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
2유형 |
일반 상환 |
취업 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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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제한 유형I |
지원가능 |
2022학년도 신·편입생 지원제외 |
2022학년도 신·편입생 50% 제한 |
지원가능 |
1. 국가장학금
- 1유형 : 제한사항 없으며 모든 재학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 2유형 : 2022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제한되며 현재 우리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국가장학금 2유형 제한사항과 관련하여 2022학년도에 대학 자체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 보존성 장학금 지급 예정(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장학제도 참조)
2.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 2022학년도 신·편입생부터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금액이 50%로 제한됩니다.
- 취업후상환 : 제한사항 없으며 취업후상환 대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학자금대출이 아닌 취업후상환 대출을 이용하여 등록금액의 100%를 대출가능합니다.
※ 단, 일반상환대출을 이미 지급실행한 경우 취업후상환대출로 전환대출을 실행하더라도 등록금액의 50%만 실행됩니다.
취업후상환대출로 등록금액의 100% 대출을 원할 경우 일반상환대출을 지급실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조건 요약표]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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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신청연령 |
만35세 이하 |
만55세 이하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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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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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학자금 지원 1~8구간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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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주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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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대출가능금액 |
학기당 최대 75만원, 최소 10만원 (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 (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
취업 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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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출 |
대출 가능금액 |
상한 |
등록금 50% (입학금, 수업료 등) |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단,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일반대학: 4천만원) |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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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
등록금: 10만원 이상(입학금,수업료 등) 단, 분할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등록금: 10만원 이상(입학금,수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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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취업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 |
·거치기간(이자납부):조건별 최장 10년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최장 10년 |
·2012년 이후 졸업자: 2년 거치기간 - N학기 수혜자는 N년동안 상환 -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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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대출 이자지원 |
생활비 대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구간(분위) 3분위 이하자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
이자지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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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지급 |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단,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
대출승인자의 경우, 대출실행 절차 없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