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은 안전하고 건강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여성가족부)에 의거하여 두원공과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연1회 폭력예방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1. 법적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교육안내
1) 수강대상 : 전교원, 전직원, 전조교
2) 수강기간 : ~ 2022년 10월 28일까지
3) 이수기준 : 각 분야 연 1회 1시간 이상 필수 이수 (총 4시간 이상)
4) 콘텐츠명 : 일상의 평등 ON, 폭력예방교육 (제작기관 :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3. 수강방법 및 주의사항 (첨부파일 매뉴얼 참조)
1) lms.doowon.ac.kr 접속하여 로그인 → 사이버캠퍼스 > 수강 과목 클릭 → 수강중 과목 > 비정규과정 클릭 → 과목명 ‘폭력예방교육’ 강의실 입장 → 학습목차> 1차시~4차시 학습하기
2) 수강후 ‘학습종료’ 버튼 누르기
3) 수강완료한 강좌는 학습현황 “O(학습완료)” 표시 확인 필수!
4. 수료증 제출 (*우리대학 수료증은 제출 불필요)
- 타기관에서 2022년 교육을 이수하신 경우
- 개별적으로 사이버 교육을 통해 이수하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