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651

2022년도 교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분류
일반
작성일
2022.09.14
수정일
2022.09.14
작성자
인권센터
조회수
203

우리대학은 안전하고 건강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여성가족부)에 의거하여 두원공과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연1회 폭력예방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1. 법적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교육안내

 

1) 수강대상 전교원전직원전조교

 

2) 수강기간 :  ~ 2022년 10월 28일까지

 

3) 이수기준 각 분야 연 1회 1시간 이상 필수 이수 (총 4시간 이상)

 

4) 콘텐츠명 일상의 평등 ON, 폭력예방교육 (제작기관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3. 수강방법 및 주의사항 (첨부파일 매뉴얼 참조)


1) lms.doowon.ac.kr 접속하여 로그인 → 사이버캠퍼스 수강 과목 클릭 → 수강중 과목 비정규과정 클릭 → 과목명 폭력예방교육’ 강의실 입장 → 학습목차> 1차시~4차시 학습하기

 

2) 수강후 학습종료’ 버튼 누르기

 

3) 수강완료한 강좌는 학습현황 “O(학습완료)” 표시 확인 필수!

 

4. 수료증 제출 (*우리대학 수료증은 제출 불필요)

 

타기관에서 2022년 교육을 이수하신 경우


개별적으로 사이버 교육을 통해 이수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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