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622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안내(6.1부터)

분류
일반
작성일
2023.05.30
수정일
2023.05.30
작성자
안성보건실
조회수
143

중앙방역대책본부에는 6.1부터 변화된 방역 체계가 적용됨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격리권고 : 7일 격리 의무 5일 격리 권고

 

역학조사 : 확진자의 동거인 등 접촉자 역학조사 중단 및 변경

 

해외출입국 :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및 임시생활시설 운영 중단

 

진단검사 :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및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종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확진자 생활수칙 추가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음글
[파주] 『2023년 하반기 파주시 청년 행정체험』하반기 참여자 모집 안내
이전글
※2023년 1학기 대학생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장학생(멘토) 선발 및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