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는 6.1부터 변화된 방역 체계가 적용됨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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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권고 : 7일 격리 의무 → 5일 격리 권고
역학조사 : 확진자의 동거인 등 접촉자 역학조사 중단 및 변경
해외출입국 :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및 임시생활시설 운영 중단
진단검사 :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및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종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 확진자 생활수칙 추가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