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문
최근 대응능력이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범죄의 지속적 발생으로 관내 여성1인가구에게 안심용품패키지보급으로 여성의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고자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
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 신청대상 : 주민등록 및 실제 안성시 거주 여성1인가구
※ 집에 Wi-Fi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가능하고 스마트폰 활용 가능 해야함.
※ 물품사용에 따른 Wi-fi 설치·사용비용, 사후 관리에 따른 비용은 자부담임.
○ 지원규모 : 251가구
○ 지원물품 : 안심패키지 물품 5종
지 원 물 품 (5종세트) |
① 스마트도어벨 |
② 스마트 문열림센서 |
③ 휴대용 비상벨 (호신용스틱) |
④ 창문잠금장치 (윈도우락) |
⑤ 송장지우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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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어플 연동하여 방문자 확인. 움직임 감지 및 녹화 (WI-FI 사용) |
스마트폰 어플 연동하여 열림감지 푸쉬 알림, 열림감지 시 사이렌 (WI-FI 사용) |
버튼을 누르면 지정된 번호로 비상 메시지 전송(발신자 위치정보 및 현장상황 녹음 파일 전송) 스마트폰 엡설치 사용 |
창문틀에 고정하여 창문이 일정부분 이상 열리지 않도록 고정 |
택배 송장 인쇄물 전용 지우개 (검열지에 인쇄된 잉크를 녹임) |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8. 16 .(수) ~ 2023. 8. 31.(목)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 노령인구 등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 신청서류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과 주소일치) - 범죄피해이력 증빙자료(해당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동의시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 서류 등 제출 불필요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본)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과 주소일치) 범죄피해이력증명서(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 |
※ 방문신청은 주말·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09:00~18:00까지
○ 선정방식 : 우선순위자 우선 선정 후 미달시 일반신청자 선착순 선정
- 우선순위자
· 1순위: 범죄피해여성(스토킹, 주거침입 등 여성 대상 범죄피해 여성)
·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3순위: 임대차거주자 (임차보증금 적은 순, 월세는 전세환산가* 적용) [전세환산가 : 월세보증금 + (월세×100)]
[문의사항: ☎ 031-678-2273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