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925

2023-2학기 수업운영 안내

분류
학사
작성일
2023.08.24
수정일
2023.08.24
작성자
학사운영처
조회수
789

안녕하십니까학사운영처입니다.

 

2023-2학기 수업 운영관련하여정부에서는 지난 5월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통해 현재 감염병 등급을 4등급 가장 낮은 단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대학에서는 2023-2학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습의 질 및 캠퍼스 활기 증대 등을 위해 대면수업 원칙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종식 선정이 되어, 일반감염병으로 전환되었지만 학생분들은 대면수업 진행 시 개인방역에 철저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1. 개 강 : 2023.9.04.()


2. 수업운영 원칙 :


   - 전 과목 대면수업 운영(코로나19 상황 발생 등지도교수 판단하에 일반수업 및 원격수업 기준 범위내에서 비대면 수업 전환 가능)


   - 2023-2학기 대면수업의 경우 금요일 미 배정 원칙(통학버스 미 운영)

     -> 단, 학과별 시간표 편성상 불가피한 경우 일부학과는 배정될 수 있음.


   - 2023-2학기 보강주 폐지에 따라 법정공휴일 원격수업 허용(컨텐츠 중심과제중심)

     (관련근거 학칙 제10(휴업일제 5항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 대면수업을 필요로하는 강좌의 경우 개별휴보강신청을 통해 날짜 변경 가능

      -> 법정공휴일추석연휴(9.28목 ~.9.29)/ 개천절(10.3) / 한글날(10.9) / 성탄절(10.25()


 

3. 23-2학기 수업운영 안내


    ① 원격수업으로 지정 된 과목 외 전면 대면수업 운영

       - 코로나19 확진 발생 시 일반강좌 기준에 의거 지도교수 판단하에 비대면 수업 전환 가능.

       - 전공심화 및 야간반에 한하여일반강좌 운영 기준에 의거 15주 중 10주이내까지는 비대면 허용(토요일의 경우 주간/야간 전형에 맞게 대면 수업 가능)

 


주차

수업운영

비고

1~14주차(9.4 ~ )

전면 대면수업

(전공심화반야간반 예외)

원격수업 지정 과목 외 전면 대면수업 실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일반강좌 기준에 의거 비대면 수업 전환 가능 및 전공심화반과 야간반의 경우 15주 중 10주이내까지는 비대면 허용)

중간고사(10.23 ~ 10.27)

기말고사(12.11 ~ 12.16)

중간기말고사

대면시험 원칙

(불가피한 경우 시험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과제 제출 등의 시험대체 가능)


4. 주차별 수업운영 안내 :


   - 1~14주차 전면 대면 수업(원격수업 지정 과목 제외)

      -> 전공심화 및 야간반에 한하여일반강좌 운영 기준에 의거 15주 중 10주이내까지는 원격수업으로 미 지정되어도 비대면 수업 운영 가능(10주까지만 가능)

      -> 교과목의 경우 두원리더십의 경우 10주이내까지는 원격수업으로 수업운영 가능(5회는 반드시 대면 실시)


   - 중간기말고사 대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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