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 관련입니다.
국가에서 10월2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학사일정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학생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일정 변경 내용 :
- 10.2일(월) 공휴일 지정
- 23-2학기 종강일 변경(12.18일 월요일)
- 기말고사 기간 변경(12.12화 ~ 12.18월)
- 1차 계절학기 실시 기간 변경(12.19화 ~ 12.22금)
- 2차 계절학기 실시 기간 변경(12.23토 ~ 12.30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