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583

2023학년도 2차 개정 학칙 공포

분류
학사
작성일
2024.02.08
수정일
2024.02.08
작성자
학사운영처
조회수
512

안녕하십니까 학사운영처입니다.

 

본 대학 2023학년도 2차 개정 학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1. 개정 학칙명 및 사유


담당부서

개정 학칙명

개정사유

학사운영처

신설

7(학년 및 학기개시) 학년은 3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학기개시일은 1학기 312학기의 경우 91일을 원칙으로 한다. , 총장 승인하에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학기개시일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혼란 방지 목적

개정

10(휴업일)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5. 법정공휴일

휴가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일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정한다.

휴업일 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 실습 등의 대면수업 또는 비대면 수업을 운영 할 수 있다.

- 2023학년도부터 보강주를 폐지하여 유연한 학사제도 개념의 탄력적 수업을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대면, 비대면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부트캠프

사업단

신설

26조의 7(마이크로디그리과정 운영)

본 대학에는 단기간의 마이크로디그리(소학위) 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은 전문학사과정 설치학과에 둔다.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이 설치된 학과 및 수여학위명은 [별표 1-5]와 같다.

마이크로디그리과정의 운영은 마이크로디그리과정 운영규정에 의하며 그 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7(교과이수단위)

마이크로디그리과정의 교과이수단위는 마이크로디그리 운영규정에 따른다.

34(졸업 및 수료)

마이크로디그리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 2711항에 의한 이수 요건이 충족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에 의한 [별표 1-5] 에 해당하는 학 위를 수여할 수 있다.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중 초급만 이수하는 경우, [별지 제4] 서식의 수료증 을 수여할 수 있다.

별표1-5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학과 학위종별

별지 2(학위증서)

별지 4(수료증서)

- 마이크로디그리과정 운영을 위한 학칙 근거 규정 마련하기 위함.

학사운영처

 

부트캠프

사업단

부칙 개정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42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7(학년 및 학기개시)의 경우에는 20233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경과조치) 26조의7(마이크로디그리과정 운영)의 경우에는 20237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 개정 공고 : 2023.11.28(화) ~ 12.8(금) 대학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 교무위원회 심의 : 2023.12.18(월)

- 대학평의원회 심의 : 2024. 1.30(화)

- 공포일 : 2024.2.1(목)


두원공과대학교 학사운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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