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사운영처입니다.
본 대학 2023학년도 2차 개정 학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1. 제•개정 학칙명 및 사유
담당부서 |
제•개정 학칙명 |
제•개정사유 |
학사운영처 |
신설 제 7조 (학년 및 학기개시)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② 학기개시일은 1학기 3월 1일 2학기의 경우 9월 1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 승인하에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 학기개시일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혼란 방지 목적 |
개정 제 10조 (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5. 법정공휴일 ② 휴가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일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정한다. ③ 휴업일 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 실습 등의 대면수업 또는 비대면 수업을 운영 할 수 있다. |
- 2023학년도부터 보강주를 폐지하여 유연한 학사제도 개념의 탄력적 수업을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대면, 비대면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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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캠프 사업단 |
신설 제 26조의 7(마이크로디그리과정 운영) ① 본 대학에는 단기간의 마이크로디그리(소학위) 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은 전문학사과정 설치학과에 둔다. ②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이 설치된 학과 및 수여학위명은 [별표 1-5]와 같다. ③ 마이크로디그리과정의 운영은 마이크로디그리과정 운영규정에 의하며 그 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7조(교과이수단위) ⑪ ”마이크로디그리과정“의 교과이수단위는 마이크로디그리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4조(졸업 및 수료) ⑦ ”마이크로디그리“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 27조 11항에 의한 이수 요건이 충족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에 의한 [별표 1-5] 에 해당하는 학 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⑧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중 초급만 이수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료증 을 수여할 수 있다. 별표1-5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학과 학위종별 별지 2호(학위증서) 별지 4호(수료증서) |
- 마이크로디그리과정 운영을 위한 학칙 근거 규정 마련하기 위함. |
학사운영처
부트캠프 사업단 |
부칙 개정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7조(학년 및 학기개시)의 경우에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경과조치) 제26조의7(마이크로디그리과정 운영)의 경우에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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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공고 : 2023.11.28(화) ~ 12.8(금) 대학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 교무위원회 심의 : 2023.12.18(월)
- 대학평의원회 심의 : 2024. 1.30(화)
- 공포일 : 2024.2.1(목)
두원공과대학교 학사운영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