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615

2024-1학기 수업운영 안내

분류
학사
작성일
2024.02.20
수정일
2024.02.20
작성자
학사운영처
조회수
1219

안녕하십니까? 학사운영처입니다.

 

2024-1학기 수업운영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개 강 : 2024.3.04.()


2. 수업운영 원칙 :


   - 전 과목 대면수업 운영(전공심화, 야간학과 등에 한하여, 일반강좌 운영 기준에 의거 15주 중 10주이내까지는 비대면 수업 전환 가능)


   - 2024-1학기 대면수업의 경우 통학버스 및 식당 미 운영에 따라 원격수업 배정 권고.


   - 2024-1학기 보강주 폐지에 따라 법정공휴일 원격수업 허용(컨텐츠 중심, 과제중심)

     (관련근거 : 학칙 제10(휴업일) 5항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 , 대면수업을 필요로하는 강좌의 경우 개별휴보강신청을 통해 변경 가능

        -> 법정공휴일: 22대 국회의원선거(4.10)/ 근로자의날(5.1) / 어린이날(5.6) / 석가탄신일5.15(), 현충일(6.6)


 

3. 24-1학기 수업운영 안내


   ① 원격수업으로 지정 된 과목 외 전면 대면수업 운영

       - 전공심화 및 야간학과에 한하여, 일반강좌 운영 기준에 의거 15주 중 10주이내까지는 비대면 허용(토요일의 경우 주간/야간 전형에 맞게 대면 수업 가능)


원격강좌로 지정되는 강좌의 경우 비대면 수업 운영방식(실시간쌍방향수업, 컨텐츠중심수업, 과제중심수업)을 준수하여 운영. (컨텐츠 재생시간 등)

 

학생사정(개인사정X, 질병, 예비군훈련, 기타 사정에 의한 사항) 시 비대면 수업 전환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학생 학습권 결손 최소화를 위한 대체학습 관련 지원 내용을 강의계획서 명시하고 지원.

   - 특히, 예비군 훈련 등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신청 안내 등 학생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철저(별도 학습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녹화본 등 자료 제시 등)


   * 공결신청은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학생 개인이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강좌별 최대 3회까지 가능. (공결승인되는 경우 출석인정)

 


주차

수업운영

비고

1~14주차(3.4 ~ )

전면 대면수업

(전공심화반, 야간반 예외)

원격수업 지정 과목 외 전면 대면수업 실시

(, 전공심화 및 야간학과의 경우 15주 중 10주이내까지는 비대면 허용)

중간고사(4.22 ~ 4.26)

기말고사(6.10 ~ 6.15)

중간, 기말고사

대면시험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시험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과제 제출 등의 시험대체 가능)


4. 주차별 수업운영 안내 :


    - 1~14주차 : 전면 대면 수업(원격수업 지정 과목 및 야간학과, 전공심화과정 제외)


       -> , 전공심화 및 야간학과에 한하여, 일반강좌 운영 기준에 의거 15주 중 10주이내까지는 원격수업으로 미 지정되어도 비대면 수업 운영 가능(10주까지만 가능)


    - 중간, 기말고사 : 대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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