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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7

2024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신규 장학생 모집 안내 (기간연장 ~3.29(금) 18:00))

분류
장학
작성일
2024.02.29
수정일
2024.03.26
작성자
학생복지처
조회수
179
2024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사업 학생신청 기간을 안내해 드리니, 희망하는 본교 학생들은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신청학년 : 2학년 이상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학생

2. 지원대상
 - 취업지원형 :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대당하는 기업) 취업(희망)자

3. 선발기준

구분

학업성적

취업의지

백분위 점수

배점(50)

취업지원형

배점(50)

평가기준

100~97

50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20

96~93

48

92~90

46

89~87

44

국가공인자격증(/)

국가공인 자격증만 인정

20

86~83

42

82~80

40

졸업학년

10

80 미만

30

※ 동순위자의 경우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가 높은 학생 우선
※ 장학금 신청시 관련서류(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국가공인자격증) 업로드(학생신청 메뉴얼 참조)

3. 지원내용
 - 정규학기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및 매 학기 취업준비 장려금 (200만원)

4. 의무사항
 - 장학금 신청 시 온라인 사전교육 진행,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
 * 의무종사(취업, 창업)기간: 장학금 수혜학기 수 × 180일 

5. 신청기간2024.03.04.(월) ~ 03.22.(금) 18:00까지

                                     ~ 3.29(금) 18:00까지 기간 연장


6.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신청기한 내 장학금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사전교육 이수를 완료

7. 제출서류
 - 필수제출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대학자체 가점서류 : 국가공인 자격증

8. 문의처
 - 1599-2000(한국장학재단 콜센터)

9. 유의사항
 - 취업(예정)자가 신청한 당시의 근무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장학생으로  신청 및 선발은 될 수 있지만, 졸업 후 근무지가 중소/중견 기업이 아닌 경우 장학금은 환수됨
 - 부적격자로 적발 또는 의무종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시 보증보험사를 통해 장학금 환수(원금, 손해 지연금, 법적조치비용) 등의 책임이 발생함
 -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휴학인정)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www.kosaf.go.kr참고

- 학생복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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