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2023.04.01 ~ 2024.04.01)계속 거주하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도민
지원내용 : 분할상환약정에 필요한 초입금 지원(채무액의 5% 이내, 1회 1백만원 한도),
신용도판단정보 등로 해제, 연체이자 면제
신청기간 : 2024.04.01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 모바일 신청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50), 경기도 콜센터(031-120)
세부사항 : 첨부한 공고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