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희망재단에서 선발하는 장학생입니다.
□ 변경사항 : 신청·접수 기간 연장
구분 |
기존 |
변경 |
신청·접수 기간 |
2024.12.23 10:00 ~ 2025.1.7 17:00 |
2024.12.23 10:00 ~ 2025.1.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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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 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취,창업하여 일해야 합니다.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 환수 규정이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한국농어촌희망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6958-9464

신청자격요건
- 직전학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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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 : 12학점 이상 이수
- 성적 : 70점 이상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한 백분위 점수)
지원내용
- 등록금 + 학업장려금 250만원
- ※ 추가모집의 경우, 등록금은 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선발기준
- 서류심사 : 정량평가(성적, 농업활동실적 등) 및 정성평가(취창업계획서)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의무사항
- (의무종사)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의무교육) :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신규자 최대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필수 이수
*의무교육 미 이행 시 향후 1년간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 (보증보험가입) :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