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303

2025년도 교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5.04.30
수정일
2025.04.30
작성자
인권센터
조회수
11


우리대학은 안전하고 건강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여성가족부)에 의거하여 두원공과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연1회 폭력예방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1. 운영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교육대상 전 교원전 직원전 조교


3. 교육안내

구 분

세부내용

과정명

모두의 약속  폭력예방교육 (대학)

내용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수강

기간

 ~12월   12(금) 18:00

수강 방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사이버교육

- URL주소 :https://www.kigepe.or.kr/elearning/

-   회원가입후    ID 로그인 → 폭력예방 사이버교육 수강신청 → 나의 강의실

-   등록된 모든 강의를 학습 → 시험 통과 → 수료 확인

결과 제출

 교육이수증 제출

이수증    PDF파일로 저장 후,    인권센터(ksa324@doowon.ac.kr)로 제출

교육비

무료


 4. 외부기관 이수증 제출

- 외부기관에서 2025 교육을 이수하신 경우이수증을 이메일(ksa324@doowon.ac.kr)로 제출 바랍니다.


(문의 : 인권센터, ksa324@doowon.ac.kr, 031-8056-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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