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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4

2025학년도 2학기 1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25.05.16
수정일
2025.05.22
작성자
학생복지처
조회수
98

재학생 중 기초, 차상위 학생 대상


원거리 진학자로 기숙사, 하숙, 자취 등으로 주거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자           


통학하는 학생은 지원 불가 입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이상을 획득한자(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지원불가 지역(원거리 지역이 아닌 경우)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캠퍼스별로 아래의 지역일 경우 지원 불가

    안성캠퍼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충남 천안시

    파주캠퍼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옹진군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은 지원 가능)


 신청일정: 2025. 5. 23.(금) 9시 ~ 2025. 6. 23.(월) 18

    

 신청방법 : 한 매뉴얼 확인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5.05.23(금) 09:00 ~ 2025.06.30(월) 18:00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월 최대 20만 원

    ※방학 중(7~8, 1~2)에는 지원하지 않으며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지원범위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주거 관련 비용 임차료*(?월세보증금** ),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전기가스등유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임차료는 주택기숙사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지급방식 학생이 매월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확인 후 지급 한도 범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를 개별 지급


 대학 자체 우선지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순 성적높은순(백분위) > 학년낮은순

※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이 대학에 배정된 예산 보다 많을 경우에만 대학 자체 우선지원 기준 적용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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