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470

2025년 2확기 청년창업농장학금 선발 안내

분류
장학
작성일
2025.06.16
수정일
2025.06.16
작성자
학생복지처
조회수
83

한국농어촌희망재단에서 선발하는 장학생입니다.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 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취,창업하여 일해야 합니다.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 환수 규정이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한국농어촌희망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6958-9464



신규장학생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으로 지원대상 대학에 재학중이어야 함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학점,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기준 성적 70점 이상인 자

- ,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을 적용(예외 인정)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나이) 재학생 중 시행연도(2025.1.1.) 기준 40세 미만인 자
(1985.1.1. 이후 출생자)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 미성년자는 지급(신용)보험 가입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제출 필요(붙임7 참고)

*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

(의무교육) 신규장학생 25시간(오리엔테이션 5시간, 현장 및 온라인 교육 20시간)

학기 중 의무교육 미이수(장학금 수혜횟수별 교육요건 미충족 등) 시 향후 1년간 장학생 자격 상실

* 계속장학생은 직전학기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자를 가리키며, 계속장학생도 매학기 신청해야 함


신청 방법

재단 홈페이지(PC 또는 스마트폰, http://www.rhof.or.kr) 접속 청년창업농장학금 선택 → ??학생 장학시스템??으로 이동 → ??학생 장학시스템??에서 회원 가입(로그인)

- 약관 동의, 실명 확인, 정보 입력 후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 진행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참고1)

* 주요내용 : 장학금 지원, 적정성 등 심사관리 관련 장학생 및 그 가구원 기본정보 등임

-장학생 의무사항 및 장학금 수혜 관련 취창업농 확약서(참고2)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 학생정보(학교명, 학과, 학년, 초과학기, 졸업예정 여부, 재학 또는 복학예정자 여부, 비상연락처, 자택 주소 등) 입력

취창업계획서 작성 :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서식 : 붙임2)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및 신청완료


장학생 의무사항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 180)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의무교육) 재단이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신규자 최대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필수 이수

의무교육 미이행 시 향후 1년간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이미 수혜한 장학금에 대한 의무종사는 유지됨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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