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희망재단에서 선발하는 장학생입니다.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 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취,창업하여 일해야 합니다.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 환수 규정이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한국농어촌희망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6958-9464
□신규장학생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으로 지원대상 대학에 재학중이어야 함
①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② (학점,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기준 성적 70점 이상인 자
-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을 적용(예외 인정)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③ (나이) 재학생 중 시행연도(2025.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
(1985.1.1. 이후 출생자) ※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단, 미성년자는 지급(신용)보험 가입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제출 필요(붙임7 참고)
*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
④ (의무교육) 신규장학생 25시간(오리엔테이션 5시간, 현장 및 온라인 교육 20시간)
※ 학기 중 의무교육 미이수(장학금 수혜횟수별 교육요건 미충족 등) 시 향후 1년간 장학생 자격 상실
* 계속장학생은 직전학기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자를 가리키며, 계속장학생도 매학기 신청해야 함
□ 신청 방법
①재단 홈페이지(PC 또는 스마트폰, http://www.rhof.or.kr) 접속 → ‘청년창업농장학금’ 선택 → ??학생 장학시스템??으로 이동 → ??학생 장학시스템??에서 회원 가입(로그인)
- 약관 동의, 실명 확인, 정보 입력 후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②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 진행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참고1)
* 주요내용 : 장학금 지원, 적정성 등 심사관리 관련 장학생 및 그 가구원 기본정보 등임
-장학생 의무사항 및 장학금 수혜 관련 취창업농 확약서(참고2)
③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 학생정보(학교명, 학과, 학년, 초과학기, 졸업예정 여부, 재학 또는 복학예정자 여부, 비상연락처, 자택 주소 등) 입력
④ 취창업계획서 작성 :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서식 : 붙임2)
⑤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및 신청완료
□장학생 의무사항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 180일)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의무교육) 재단이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신규자 최대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필수 이수
※의무교육 미이행 시 향후 1년간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이미 수혜한 장학금에 대한 의무종사는 유지됨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