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113

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운영 안내

분류
학사
작성일
2025.11.13
수정일
2025.11.13
작성자
학사운영처
조회수
152

안녕하세요? 학사운영처입니다. 


2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운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시험기간 : 2025.12.8.()~2025.12.13()

 

. 시험방법 : 모든 교과목은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함

  ※ 교과목별 특성에 따라 시험기간 및 시험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강좌별로 확인할 것.

  ※ , 공정성을 적용하여 교과목에 따라 실기·실습·과제물작성 등의 평가 방법으로 시험을 대체 할 수 있음.

 

. 대면시험 유의사항 :

 

1) 고사 응시생은 고사 시간을 준수하여야하며, 고사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2) 대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담당교수와 시험 대체 개별 협의 후 진행

  * ex: 과제제출, 추가시험 등 -> 추가시험은 학사운영처에서 배포하는 신청서 작성 필요.

  * 추가시험에 관한 사항은 별도 문의(학사운영처 담당자, 7017)

 

. 성적평가 방법 : 절대평가로 실시

 

. 강의평가 기간 : 강의평가 기간 2025.12.15.() ~ 2026.01.02.()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기간까지 참여 가능)
-> https://lms.doowon.ac.kr 실시
-> 강의평가 미 참여 시 성적열람 제한(열람기간 중에도 강의평가 참여 가능)

 

. 유고결석(공결)신청 기간 : 학기중~2025.12.07.()까지

  ※ 12.8() 기말고사 기간부터는 유고결석(공결)신청 불가능

 

. 성적열람 기간 : 2025.12.29()~2026.01.02()

 

. 장애학생 시험 지원에 관한 사항 :

  - 장애학생의 장애특성에 따라 시험 시간연장, 별도의 시험실 지원, 대필 도우미 지원 등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원 -> , 학과에서 판단이 어려울 경우 학사운영처와 협의 후 지원.

 

. 강의계획서 평가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성적 반영

 

. 기타사항. 응시기준 및 성적인정 등에 관한 규정 :

 

  1) 학칙 제7장 제29(평가시험) 4주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교과목의 시험에 응할 수 없다. 다만, 재학 중 취업자에 대하여는 조기 취업자 학사관리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교무규정 제31(휴학자 및 취업예정자의 성적인정) 해당 학기 개시 후 9주차 이후에 입대 휴학하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성적을 해당학기 성적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성적인정을 희망하는 자는 군 휴학 신청시 휴학원서를 통하여 성적인정여부를 기재하여 학사운영처로 제출한다.

 

  3) 교무규정 제34(부정행위 성적) 시험 중 부정행위가 있었던 교과목은 시험감독교수의 확인에 의하여 징계 처리되며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무효로 한다.

 

  4) 교무규정 제22(출석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석자는 해당 출석인정신청을 학기중에 학교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교수는 증빙서류를 검토 후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학습자료 제공 등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 동일한 교과목에 대하여 해당학기 총 출석대상 시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는 의무이행 기간과 왕복 여행 기간

     2. 총장이 허가한 행사나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 당일과 왕복 여행기간

     3. 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는 5일간 ( 확인서 첨부 )

     4. 조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는 3일간 ( 확인서 첨부 )

     5. 본인의 결혼은 5일간 ( 확인서 첨부 )

     6. 부모의 회갑은 1일간 ( 확인서 첨부 )

     7. 병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14일간( 확인서 첨부 )

     8. 코로나19 등 국가에서 지정한 집단 감염병 관련의 확진판정 검사를 하는 경우 1일간(확인서 첨부)

     9. 코로나19 등 국가에서 지정한 집단 감염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할 경우 최대14일간(확인서 첨부)

     10. 그 외 기타 출결인정이 필요한 경우 학사운영처장 및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최대 14일간 출석인정(증빙자료 첨부)

     * 상기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기간(25.12.7()까지)에 전자출결시스템

      (헤이영)에서 신청 가능(기말고사 기간부터는 신청 불가)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다음글
2025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이전글
2026년도 전기공사공제조합장학회 제21기 장학생 선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