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68

2026년 1학기 청년창업농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

분류
장학
작성일
2025.12.19
수정일
2025.12.19
작성자
학생복지처
조회수
76

한국농어촌희망재단에서 선발하는 장학생입니다.


○ 문의전화 02) 6958-9464. (문의 가능시간 평일 오전 9시 오후 6)


장학금 : 매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등록금성 장학금)


최대지원학기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는 7, 비농업계대학은 4

- 전문대학의 경우 3회 지급

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추가 1회 지급


지원대상(자격요건)

<신규자>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 대학 재학생

-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시행년도(2026.1.1.) 기준 만 40세 미만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 12학점 이상 이수


장학생의무사항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 180)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 창업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의무교육) 재단이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신규자 최대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필수 이수

의무교육 미이행 시 향후1년간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이미 수혜한 장학금에 대한 의무종사는 유지됨

구분

(수혜횟수)

교육내용(신규 25h/계속 20h)

신규

오리엔테이션 5시간 기초?온라인교육 20시간(현장 16시간+온라인 4시간)

계속

기초?심화?온라인교육 20시간(현장 16시간+온라인 4시간)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 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취,창업하여 일해야 합니다.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 환수 규정이 있으니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5.12.22.()~2026.1.8() 17:00 까지, 18일간


신청방법 : 한국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PC 또는 스마트폰, 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취창업 계획서, 장학생 선발 세부지표등은 첨부한 선발안내서 참조

결과발표 : 2026.2.23.() 예정(재단 학생장학시스템에서 확인)

자세한 내용은 선발 공고문과 선발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 6958-9464. (문의 가능시간 : 평일 오전 9~ 오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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