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96

2026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분류
장학
작성일
2026.01.05
수정일
2026.01.05
작성자
학생복지처
조회수
2527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이하 홈페이지”) 및 

고객상담센터(1599-2000) 등을 통하여 학자금대출 관련 상담 가능


■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 안내


1) 등록금, 생활비 대출 일정

   신청 : 1.5(월) ~ 5.20(수)

   실행 : 1.5(월) ~ 5.28(목)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 대출 일정

   신청 : 1.5(월) ~ 5.28(목)

   실행 : 1.5(월) ~ 5.29(금)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원(1학기 200만원, 2학기 200만원)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의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 재학기간 및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26. 5. 12. 개정법 시행일 이후 적용

기준 중위소득 이하자(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는 최초로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졸업 후 2년 이내)

의무상환유예자(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 또는 ’24.7.1 이후 선포된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 유예기간 발생한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군 복무자인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원(1학기 200만원, 2학기 200만원)

군복무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24조의10 따라 복무기간 중 발생한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3) 대출 금리 : 1.7%


4) 거치기간 : 최대 10년


5) 학자금 대출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시 전자서명으로 본인인증 후 학자금대출 신청

신청완료 후 1~3(영업일 기준) 후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서류 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 완료

ㅇ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온라인 동의 또는 오프라인 동의


6) 학자금 대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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