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670

[양식] 퇴사 신청서 -

작성일
2022.09.15
수정일
2022.11.0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95

■ 첨부된 양식을 프린트해서 작성 후 관리사무실로 제출해주세요.


- 중도퇴사 규정

19 (퇴사) 관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기 중에는 퇴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퇴사원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특별한 사유 : 조기취업/ 휴학/ 자퇴 등


- 퇴사신청 : 퇴사(예정)일 2~3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비용반환 : 매월 15일/30일 2회 반환처리를 결재하고 비용은 평일 기준 7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환불계좌는 보호자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의 동의(전화통화 등)가 있는 경우 학생계좌로 입금합니다.



■ 퇴사 절차


  - 퇴사신청서 작성/ 제출 : 퇴사 2~3일 전

  - 짐 정리

  - 호실내부 및 사용공간(책상서랍/ 옷장 안/ 침대 위) 청소 : 특히, 바닥은 진공청소기 사용해서 청소

  - 퇴사 점검 요청 : 퇴사 당일 또는 (퇴사가 주말인 경우) 퇴사전 금요일까지

  - 비품확인서 확인 (하단의 퇴사란 작성)

  - 퇴사 및 퇴사 완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