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된 양식을 프린트해서 작성 후 관리사무실로 제출해주세요.
- 중도퇴사 규정
제 19 조(퇴사) ① 관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기 중에는 퇴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퇴사원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특별한 사유 : 조기취업/ 휴학/ 자퇴 등
- 퇴사신청 : 퇴사(예정)일 2~3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비용반환 : 매월 15일/30일 2회 반환처리를 결재하고 비용은 평일 기준 7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환불계좌는 보호자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의 동의(전화통화 등)가 있는 경우 학생계좌로 입금합니다.
■ 퇴사 절차
- 퇴사신청서 작성/ 제출 : 퇴사 2~3일 전
- 짐 정리
- 호실내부 및 사용공간(책상서랍/ 옷장 안/ 침대 위) 청소 : 특히, 바닥은 진공청소기 사용해서 청소
- 퇴사 점검 요청 : 퇴사 당일 또는 (퇴사가 주말인 경우) 퇴사전 금요일까지
- 비품확인서 확인 (하단의 퇴사란 작성)
- 퇴사 및 퇴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