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376

[신입생 대상]2023학년도 입학전형료 반환 신청 안내(~04.28)

작성일
2023.03.15
수정일
2023.03.15
작성자
입학지원처
조회수
703

본 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지원자중 고등교육법 제34조의3항 및 제4에 따른 입학 전형료 반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 하오니 해당 수험생께서는 기간내에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신 청 기 간 : 2023년 3월 15일 – 4월 28

2. 신청 대상자 :

대 상

증빙서류

대상학과

국가보훈 기본법」 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 증명서

전학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저소득층 증명서

전학과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오납 증빙서

전학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관련 증빙서

실기학과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진료 및 기타

증빙서

실기학과

3. 신 청 방 법 :

신청서(본 대학 서식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본 대학 입학지원처 FAX 접수(031-360-4900)


접수 확인 연락처(031-8056-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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