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지원자 중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입학 전형료 반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 수험생께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 청 기 간 : 2024년 4월 30일 까지
2. 신청 대상자
대 상 |
증빙서류 |
대상학과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증명서 |
전학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저소득층 증명서 |
전학과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오납 증빙서 |
전학과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관련 증빙서 |
실기학과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진료 및 기타 증빙서 |
실기학과 |
3. 신 청 방 법 :
- 신청서(본 대학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본 대학 입학지원처 FAX 접수(031-360-4900)
- 접수 확인 연락처(031-935-7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