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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7303
2025년도 교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작성일
- 2025.04.30
- 수정일
- 2025.04.30
- 작성자
- 인권센터
- 조회수
- 12
우리대학은 안전하고 건강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여성가족부)에 의거하여 두원공과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연1회 폭력예방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1. 운영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교육대상 : 전 교원, 전 직원, 전 조교
3. 교육안내
구 분 |
세부내용 |
과정명 |
모두의 약속 폭력예방교육 (대학) |
내용 |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
수강 기간 |
~12월 12일(금) 18:00 |
수강 방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사이버교육 - URL주소 :https://www.kigepe.or.kr/elearning/ - 회원가입후 ID 로그인 → 폭력예방 사이버교육 수강신청 → 나의 강의실 - 등록된 모든 강의를 학습 → 시험 통과 → 수료 확인 |
결과 제출 |
교육이수증 제출 - 이수증 PDF파일로 저장 후, 인권센터(ksa324@doowon.ac.kr)로 제출 |
교육비 |
무료 |
4. 외부기관 이수증 제출
- 외부기관에서 2025년 교육을 이수하신 경우, 이수증을 이메일(ksa324@doowon.ac.kr)로 제출 바랍니다.
(문의 : 인권센터, ksa324@doowon.ac.kr, 031-8056-7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