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전과 (학칙 제19조 및 교무규정 제41조의2)
- 교내전과(학생 소속학과의 이동)는 제1학년2학기 또는 2학년1학기에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함
- 전과는 학과의 재적생수와 관계없이 전출입 가능.
- 간호학과는 제외
- 유아교육과는 1학년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에게 입학정원 범위 내(재적생 기준)에서 가능
- 야간학과로 입학한자는 주간학과에 전과할 수 없으며, 전공심화과정 및 계약학과는 전과 불가능
-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전과를 불허
- 이미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
교내전과 절차 (교무규정 제41조의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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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원서 교부
(원스톱서비스센터) -
전입 및 전출학과 학과장 확인
(각 학과사무실) -
전과원서 제출
(원스톱서비스센터) -
심의위원회 심의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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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차액 납부
(해당 은행)
교내전과 접수기간
- 1학년 2학기 혹은 2학년 1학기 개시 이전 (구체적인 날짜는 학사일정 및 공지사항 참고)
문의처
안성캠퍼스 : 031-8056-7290
파주캠퍼스 : 031-935-7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