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두원공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해 수집 또는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대학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CCTV”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화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재생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제공, 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 운영책임자는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 시 준수사항
제5조(CCTV 설치 공고)
- 운영책임자는 운용 중인 CCTV에 대하여 아래 항목으로 공고한다.
- CCTV 설치의 목적
- CCTV 시설 담당부서·책임자 및 연락처
- CCTV 카메라 설치 현황 및 성능·운영·촬영범위·설치위치
- CCTV 촬영시간
제6조(책임자의 지정)
화상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 총괄책임자는 대학의CCTV 설치⋅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총괄한다.
- 운영책임자은 담당부서의 담당자로 하고 담당부서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의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사전 의견수렴)
- 일반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 그 밖에 해당 CCTV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의 실시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장소에 CCTV를 최초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목적 및 장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담당부서⋅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물 안에 다수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9조(정보수집의 제한)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 및 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보호조치 등)
-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및 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관리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총괄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열람 등의 요청)
- 정보주체는 운영책임자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운영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경우
제13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 각 부서 운영책임관은 필요 시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항에 의거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5항에 따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관리책임자 | 이주철 | 부처장 | 관리처(총무) | 031-8056-7041 |
관리담당자(접근권한자) | 김만규 | 직원 | 관리처(총무) | 031-8056-7048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안성
설치위치 | 설치 대수 | 촬영범위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삭제방법 | 열람,재생장소 |
---|---|---|---|---|---|---|
정문 | 1 | 정문입구 도로 | 24시간 | 30일 | 자동삭제 | 본관 관재실 |
본관 | 10 | 본관 내부, 출입구, 실습실 및 시스템실 | 24시간 | 30일 | 자동삭제 | 본관 관재실 |
철산관 | 19 | 철산관 내부, 로비 및 실습실 | 24시간 | 30일 | 자동삭제 | 본관 관재실 |
체육관 | 9 | 체육관 내부, 출입구 | 24시간 | 30일 | 자동삭제 | 본관 관재실 |
공학관 | 11 | 공학관 내부, 출입구 | 24시간 | 30일 | 자동삭제 | 본관 관재실 |
간호관 | 13 | 간호관 내부, 출입구 | 24시간 | 30일 | 자동삭제 | 본관 관재실 |
디자인관 | 15 | 디자인관 내부, 출입구 | 24시간 | 30일 | 자동삭제 | 본관 관재실 |
자동차 실습동 | 8 | 자동차실습동 내부, 출입구 | 24시간 | 30일 | 자동삭제 | 본관 관재실 |
기숙사 | 20 | 기숙사 내부, 출입구 | 24시간 | 30일 | 자동삭제 | 본관 관재실 |
유니테크관 | 11 | 유니테크관 내부, 출입구 | 24시간 | 30일 | 자동삭제 | 본관 관재실 |
학생회관 | 3 | 학생회관 내부, 출입구 | 24시간 | 30일 | 자동삭제 | 본관 관재실 |
-파주
설치위치 | 설치 대수 | 촬영범위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삭제방법 | 열람,재생장소 |
---|---|---|---|---|---|---|
본관 | 11 | 본관 내 외부, 출입구 및 실습실 | 24시간 | 30일 | 자동삭제 | 본관 관재실 |
산학관 | 13 | 산학관 내 외부, 출입구 및 실습실 | 24시간 | 30일 | 자동삭제 | 본관 관재실 |
철산관 | 38 | 철산관 내부 실습실 | 24시간 | 30일 | 자동삭제 | 본관 관재실 |
기숙사 | 8 | 기숙사 내 외부, 출입구 | 24시간 | 30일 | 자동삭제 | 본관 관재실 |
체육관 | 43 | 체육관 내부, 출입구 | 24시간 | 30일 | 자동삭제 | 본관 관재실 |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절차 및 방법
-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재생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못할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