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학칙 제23조)
질병, 가정 사정, 기타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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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원서 교부
(원스톱서비스센터) -
지도교수 면담
(각 학과사무실) -
자퇴원서 제출
(원스톱서비스센터) -
등록금 반환
(해당자에 한함)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있을 경우 자퇴처리 불가
등록금반환
- 학기 개시일 이전 : 등록금(입학금 제외) 전액
- 학기 개시 30일까지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 30일 ~ 60일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 60일 ~ 90일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 90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기간 중 자퇴(또는 미복학제적)하는 경우 휴학 신청일 기준으로 반환금액이 결정됨
자퇴 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전공) 및 제적당시 학년 이하에 재입학 가능
제적 (학칙 제24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
- 휴학기간 종료 후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1/4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유급 또는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사망한 자
재입학 (학칙 제20조)
-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동일학부(학과) 및 자퇴 혹은 제적 당시 학년, 학기에 한하여 허용
- 재입학 기간 : 학기 개시 전 공고된 기간(휴복학 기간)
재입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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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원서 교부
(원스톱서비스센터) -
학과장 확인
(각 학과사무실) -
재입학원서 제출
(원스톱서비스센터) -
등록금 납부
(해당 은행)
문의처
안성캠퍼스 : 031-8056-7290
파주캠퍼스 : 031-935-7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