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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8113
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운영 안내
- 분류
- 학사
- 작성일
- 2025.11.13
- 수정일
- 2025.11.13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조회수
- 70
안녕하세요? 학사운영처입니다.
2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운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시험기간 : 2025.12.8.(월)~2025.12.13(토)
나. 시험방법 : 모든 교과목은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함
※ 교과목별 특성에 따라 시험기간 및 시험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강좌별로 확인할 것.
※ 단, 공정성을 적용하여 교과목에 따라 실기·실습·과제물작성 등의 평가 방법으로 시험을 대체 할 수 있음.
다. 대면시험 유의사항 :
1) 고사 응시생은 고사 시간을 준수하여야하며, 고사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2) 대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담당교수와 시험 대체 개별 협의 후 진행
* ex: 과제제출, 추가시험 등 -> 추가시험은 학사운영처에서 배포하는 신청서 작성 필요.
* 추가시험에 관한 사항은 별도 문의(학사운영처 담당자, 7017)
라. 성적평가 방법 : 절대평가로 실시
마. 강의평가 기간 : 강의평가 기간 2025.12.15.(월) ~ 2026.01.02.(금)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기간까지 참여 가능)
-> https://lms.doowon.ac.kr 실시
-> 강의평가 미 참여 시 성적열람 제한(열람기간 중에도 강의평가 참여 가능)
바. 유고결석(공결)신청 기간 : 학기중~2025.12.07.(일)까지
※ 12.8(월) 기말고사 기간부터는 유고결석(공결)신청 불가능
사. 성적열람 기간 : 2025.12.29(월)~2026.01.02(금)
아. 장애학생 시험 지원에 관한 사항 :
- 장애학생의 장애특성에 따라 시험 시간연장, 별도의 시험실 지원, 대필 도우미 지원 등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원 -> 단, 학과에서 판단이 어려울 경우 학사운영처와 협의 후 지원.
자. 강의계획서 평가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성적 반영
차. 기타사항. 응시기준 및 성적인정 등에 관한 규정 :
1) 학칙 제7장 제29조(평가시험) ② 4주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교과목의 시험에 응할 수 없다. 다만, 재학 중 취업자에 대하여는 조기 취업자 학사관리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교무규정 제31조(휴학자 및 취업예정자의 성적인정) ① 해당 학기 개시 후 9주차 이후에 입대 휴학하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성적을 해당학기 성적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성적인정을 희망하는 자는 군 휴학 신청시 휴학원서를 통하여 성적인정여부를 기재하여 학사운영처로 제출한다.
3) 교무규정 제34조(부정행위 성적) 시험 중 부정행위가 있었던 교과목은 시험감독교수의 확인에 의하여 징계 처리되며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무효로 한다.
4) 교무규정 제22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석자는 해당 출석인정신청을 학기중에 학교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교수는 증빙서류를 검토 후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학습자료 제공 등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단, 동일한 교과목에 대하여 해당학기 총 출석대상 시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는 의무이행 기간과 왕복 여행 기간
2. 총장이 허가한 행사나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 당일과 왕복 여행기간
3. 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는 5일간 ( 확인서 첨부 )
4. 조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는 3일간 ( 확인서 첨부 )
5. 본인의 결혼은 5일간 ( 확인서 첨부 )
6. 부모의 회갑은 1일간 ( 확인서 첨부 )
7.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14일간( 확인서 첨부 )
8. 코로나19 등 국가에서 지정한 집단 감염병 관련의 확진판정 검사를 하는 경우 1일간(확인서 첨부)
9. 코로나19 등 국가에서 지정한 집단 감염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할 경우 최대14일간(확인서 첨부)
10. 그 외 기타 출결인정이 필요한 경우 학사운영처장 및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최대 14일간 출석인정(증빙자료 첨부)
* 상기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기간(∼25.12.7(일)까지)에 전자출결시스템
(헤이영)에서 신청 가능(기말고사 기간부터는 신청 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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