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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7694
2025-2학기 수업운영 안내
- 분류
- 학사
- 작성일
- 2025.08.19
- 수정일
- 2025.08.19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조회수
- 335
안녕하십니까? 학사운영처입니다.
2025-2학기 수업 운영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개 강 : 2025.9.1.(월)
2. 수업운영 원칙 :
- 전 과목 대면수업 운영(전공심화, 야간학과 등에 한하여, 일반강좌 운영 기준에 의거 15주 중 10주이내까지는 비대면 수업 전환 가능)
- 2025-2학기 금요일의 경우 통학버스 및 식당 미 운영에 따라 원격수업 배정 권고.
- 2025-2학기 보강주 폐지에 따라 법정공휴일 원격수업 허용(컨텐츠 중심, 과제중심)
(관련근거 : 학칙 제10조(휴업일) 제 5항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 실습 등의 대면수업 또는 비대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단, 대면수업을 필요로하는 강좌의 경우 개별휴보강신청을 통해 변경 가능
-> 공휴일(법정포함): 개천절(10.3(금)), 추석 및 대체공휴일(10.5(일)~10.8(수)), 한글날(10.9(목))
3. 25-2학기 수업운영 안내
① 원격수업으로 지정 된 과목 외 전면 대면수업 운영
- 전공심화 및 야간학과에 한하여, 일반강좌 운영 기준에 의거 15주 중 10주이내까지는 비대면 허용(토요일의 경우 주간/야간 전형에 맞게 대면 수업 가능)
② 원격강좌로 지정되는 강좌의 경우 비대면 수업 운영방식(실시간쌍방향수업, 컨텐츠중심수업, 과제중심수업)을 준수하여 운영. (컨텐츠 재생시간 등)
③ 학생의 불가피한 사정(개인사정X, 질병, 예비군훈련, 기타 사정에 의한 사항)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울 경우 비대면으로 수업이 전환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학생 학습권 결손 최소화를 위한 대체학습 관련 지원 내용을 강의계획서에 명시 및 지원
- 특히, 예비군 훈련 등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신청 안내 등 학생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철저(별도 학습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녹화본 등 자료 제시 등)
* 공결신청은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학생 개인이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강좌별 최대 3회까지 가능(공결승인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
주차 |
수업운영 |
비고 |
1~14주차(9.1 ~ ) |
전면 대면수업 (전공심화반, 야간반 예외) |
원격수업 지정 과목 외 전면 대면수업 실시 (단, 전공심화 및 야간학과의 경우 15주 중 10주이내까지는 비대면 허용) |
중간고사(10.20 ~ 10.24) 기말고사(12.08 ~ 12.13) |
중간, 기말고사 |
대면시험 원칙 (단, 불가피한 경우 시험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과제 제출 등의 시험대체 가능) |
4. 주차별 수업운영 안내 :
- 1~14주차 : 전면 대면 수업(원격수업 지정 과목 및 야간학과, 전공심화과정 제외)
-> 단, 전공심화 및 야간학과에 한하여, 일반강좌 운영 기준에 의거 15주 중 10주이내까지는 원격수업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비대면 수업 운영 가능(10주까지만)
- 중간, 기말고사 : 대면 원칙